[주문에 대한 확정 결제를 먼저 하시지 말고, 견적을 위한 문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역 공증 대행이 아닌 일반 번역 건들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1. 번역 작업 대상 문건: 제한 없음 (문학적 표현이 필요한 작업들만 제외)
1) 번역 작업의 예:
- 생활기록부, 성적증명(표), 졸업증명, 통지표, I-20(I20), ACTFL, 졸업, 장학금, 학위, DAPIP, 상장,강의 계획서
- 각종 민원 증명 및 인증서; 결혼, 기본, 가족, 면허, 복무 증명, 특허, 등기, 인감, 필리핀 및 동남아 민원서류, 여권, 영주권, 시민권
- 취업, 경력증명,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인턴십
- 부동산, 임대
- 판결문, 진술서, 소송, 범죄, 사망, 개명, 약식명령
- 건강검진, 진단서, 처방전, 약품, 소견서
- 계약서, 기밀 유지, 정관, 감사보고서, 확인서, 대출, 주식, 급여, 재무제표, 손익계산
- 대학문서, 초록, 기술사업화, 산학협력, 차량등록, 요리, 영수증, 설교, 청원, 연수, 성분, 기사, 영화, FDI, 은행, 연차 보고, 사업자등록, 보석, 컨설팅, 백서, 식품, 화장품, 법인 설립, NDA, 세금, 통관, 상표, 세무신고, 보험, 거래명세, 경찰, 운송
2) 급한 작업의 경우, 30분~수 시간 내 대응 가능
3) 10장 이상 번역시 추가 할인
4) 전문적 문서(양식) 작성 능력 겸비
2. 공증시의 추가 비용
1) 공증시, 우편료와 대행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착불 택배 및 퀵 서비스 이용시,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 서울 강남)
2) 법무 법인 공증비: 1개 종류의 문서 기본 2만5천원 + 1 페이지당 500원씩 추가. 법무법인의 관할 검찰청과 담당 변호사가 명시되어, 전세계적으로 큰 무리없이 이용하실 수 있음
3. 번역 공증 대행 이란?
번역 된 내용물을 자격있는 번역자가 번역한 후에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을 갖는 번역 공증 문서가 됩니다. 공증 번역 대행을 위해서는 법무법인에 번역인의 자격을 먼저 신고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공증은 관할 검찰청과 담당 변호사가 명시되어, 전세계적으로 큰 무리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고객님들께 드리는 말씀
필요하신 자료와 원하시는 내용을 말씀 해 주세요. 견적 제시 후, 대금 결제가 합의 되면 즉시 제작(작성) 해 드립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고객 님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