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사람인 긱(saramingig.co.kr)

이용약관

제 3장 판매회원 서비스 이용


제 26조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

①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는 판매회원 등록이 완료되는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상품과 용역에 관한 정보를 직접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과 용역의 판매가격은 마진율, 배송비, 서비스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회원 스스로 결정합니다.

② 판매회원은 크게 개인판매회원, 사업자판매회원으로 나뉘며, 사업자판매회원의 경우 "제 제27조"의 회사 요구자료를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사업자 판매회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③ 판매회원은 상품의 등록에서 판매, 정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환불, 반품 과정을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판매회원은 판매등록을 완료함과 동시에 구매회원의 문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판매회원의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으로 구매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회원이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판매회원은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바뀌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판매회원은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⑥ 판매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등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⑦ 판매회원은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해당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⑧ 판매회원은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⑨ 판매회원은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요구되면 이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후 판매상품을 광고 또는 등록해야 합니다.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판매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27조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판매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서 제공한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양식은 필수 기재 항목과 선택 기재 항목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필수 기재 항목은 반드시 입력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신청양식의 각 필요사항은 이용신청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② 개인판매회원이 가입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휴대전화 인증(또는 i-PIN 인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판매회원의 경우 본인확인 이외에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수단으로 추가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사업자판매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판매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결제를 위한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의 통장 사본 등의 증빙자료와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판매회원은 사업자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게 그 변동된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잘못 제출된 자료 및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이 부담 합니다

⑤ 개인 판매회원에서 사업자 판매회원으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승인이 보류되며,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여 확인이 되기까지 개인 회원으로 판매와 세금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개인 판매회원과 사업자 판매회원간 전환신청을 할 경우 해당 월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변경 후 정보로 일괄 발급되며, 개인, 사업자 별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원할 경우 회사에 별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⑦ 판매회원은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이메일

2.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할 담당자 이메일

⑧ 개인판매회원의 제출 항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국세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거 수집하며, 국세청 등 신고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를 합니다.


제 28조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 거부, 유보)

① 회사는 이 약관 제27조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자의 가입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판매회원의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자회원의 가입신청에 대해서 제27조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절차를 이행합니다. 회사는 확인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상기 제 2항의 본인확인절차에서 본인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3. 이미 가입된 판매회원과 성명 및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정보), DI(Duplication Information, 중복가입 확인정보)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4. 신청,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5.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개인구매회원에게 재이용이 허락되더라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본인확인 후 회원자격정지 조치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ID의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7.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8. 회사의 구매/판매이용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가 해당 약관을 위반한 경우

④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이용신청자에게 승낙유보의 사유, 승낙 가능 시기 또는 승낙에 필요한 추가요청정보나 자료 등 승낙유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E-mail)로 통지합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회사의 본인확인절차에서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29조 (서비스 이용료)

① 서비스이용료는 회원이 오투잡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서비스 및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판매회원이 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는 서비스제공 비용, 시장상황, 판매의 거래업종, 취급품목,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매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정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판매서비스이용료(마진율)와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판매회원 부담 할인쿠폰 등)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② 회사는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하여 판매서비스이용료 범위 내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판매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물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경우(단, 판매회원이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할인한 경우를 제외함)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서비스이용료는 할인 전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한 판매서비스이용료 금액에서 그 할인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③ 서비스이용료는 판매대금에서의 공제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회사와 판매회원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마진율, 결제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1항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2. 개인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⑤ 구매회원이 마일리지(할인쿠폰)로 결제한 경우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제 30조 (지적 재산권 등)

① 판매회원은 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② 판매회원이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회사는 판매회원이 제3자의 권리침해가 아님을 입증(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할 때까지 해당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등록 및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판매 장려를 위하여 회사가 제휴한 제3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④ 판매회원은 사이트에 등록∙사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으로 이의제기를 받게 되면 회사(및 사이트)를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및 사이트)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자신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권리침해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 31조 (주문접수 후 배송)

① 판매회원은 주문접수 후 또는 구매자와 상의된 배송완료 날짜가 있을 경우 해당 배송 날짜까지 배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매자와 상의된 날짜를 넘길 경우 구매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판매는 배송일 미 준수로 인정되어 거래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② 판매회원이 회사의 거래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파일은 최대 90일간 회사에서 보관하며, 90일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삭제 됩니다.

③ 거래된 상품 또는 재화, 용역(재능)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④ 판매회원은 주문에 대해 고객과 약속된 결과물이 모두 완성되었을 시 주문완료요청을 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최종결과물이 완성되기 전 주문완료요청을 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32조 (교환, 환불)

① 구매회원이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회원은 전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판매회원은 자신이 제시한 A/S 규정, 환불 및 배송 규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구매회원에게 판매된 상품의 청약철회, 품질불량 등에 따라 발생되는 상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판매회원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판매회원의 비용으로 판매상품을 회수하고 물품 및 용역(작업)대금을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③ 판매회원은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판매회원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당 내용을 상품 상세페이지에 명시하고, 배송 시에도 포장 또는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제 33조 (판매대금의 정산과 환불)

① 구매회원이 서비스 화면에서 주문완료를 클릭하면 영업일 2일이내 정산기간을 경과 후 판매자는 판매대금에 대한 수익금인출 요청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이트 명시한 날(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이내에 판매대금에서 서비스이용료(수수료), 회사에 대한 미납금 및 기타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송금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에는 회사는 허위등록 또는 판매가장등록,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거래의 해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고 60일까지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원이 물품판매에 관한 거래사실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공한다면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송금 처리합니다.

② 판매자가 정산 받는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 상관 없이 모두 아래와 같이 송금 받게 됩니다.

1. 총 결제금액 - 오투잡 서비스 이용료 = 최종 정산금액

③ 오투잡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 등록 서비스 이용료 : 무료

2. 상품 판매 서비스 이용료 결제금액의 20%

④ 본 조 3)항에서 명시한 서비스 이용료는 판매회원의 취급상품과 판매신뢰도, 회사의 서비스 제공 정책 변동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 및 운영을 위해 사전 공지 후 수익금의 적립 방법 및 출금 방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회사가 정한 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 회원의 계좌로 출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 34조 (정산의 보류)

① 회사는 판매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판매회원 또는 회사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의 마지막 3개월 동안 월평균 판매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동안 예치하여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추가비용지급에 사용하고, 이러한 염려가 없어진 후 나머지 금액 전액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회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과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하거나 제3채무자로서 판매회원의 정당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통한 허위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고 60일까지 판매대금에 대한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을 판매회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실 여부 확인 후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등 제3자가 자격을 갖추어 상품판매대금의 지급보류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보류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관련 상품판매대금의 송금을 보류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판매회원이 매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회원으로 적발되거나, 구매자 클레임의 다수 발생으로 인한 환불, 교환 등의 요청이 염려되는 경우 3개월간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판매회원과 구매자 간에 동일한 유형의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 판매회원은 폐업신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회사는 판매회원의 폐업 이후에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에 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⑦ 판매회원가 수익금을 인출한 후 구매자가 받은 작업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는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 35조 (세금신고 및 납세)

① 회사는 신고에 참고할 판매금액에 대한 정산페이지를 판매회원에게 제공하여 사업장으로서 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세금 미신고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일반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판매회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산페이지를 참고하여 국세청 부가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게 신고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 등록을 소지하지 않은 개인 판매회원은 다음과 같은 안내 사항을 확인하여 세금신고 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소지하지 않은 개인 판매회원은 판매회수나 매출금액에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관할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126)을 통해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상기의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오투잡에서 체결되는 현금거래에 대해 회원을 대행하여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⑤ 전 항의 경우 회사는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원을 대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회원과 구매자에게 각각 고지합니다.


제 36조 (판매촉진서비스)

① 판매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광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금결제와 동시에 유료광고가 집행 됩니다.

② 유료광고는 대금결제와 동시에 광고가 게재되기 때문에 일시 중지 또는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③ 유료광고 집행 도중 직거래유도, 주문응대미흡 등의 패널티로 인해 판매가 정지 또는 판매글이 삭제될 수 있으며, 패널티로 인한 정지기간은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기술적 문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유료광고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되지 않은 시간만큼 집행을 연장 합니다.

④ 회사는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을 판매촉진을 위해 회사의 계열사 또는 제휴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제휴사와 제휴하는 국내외 사이트 중 회사가 동의한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으며, 할인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 등록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제 37조 (취득한 구매자 정보의 보호)

① 판매회원은 판매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취득한 구매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판매회원은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당해 판매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판매회원에게 공개되어 있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판매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유용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회사에 판매회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목적을 다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 38조 (매매부적합 상품과 용역)

① 다음 각 호의 매매부적합 상품과 용역(재능)은 판매를 금지하며, 매매부적합 상품과 용역(재능)을 판매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해당 매매부적합 상품과 용역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과 용역(재능) 및 사회통념상 판매 또는 통신 판매 유통이 불가한 상품과 용역(재능)

2. 지적 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과 용역(재능)

3.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한 프로그램 상품(OEM제품, DSP 제품을 하드웨어와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4.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5. 양도 또는 매매불가의 상품권, 철도승차권 등 발행자가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6. 유통검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공산품

7.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이 기재된 상품

8. 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서적, 영상물, 음반, 게임물, MP3,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판매 등록된 하드웨어 등 포함) 등

9.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10. 주류,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군수품,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11.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아 있는 동물들(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12. 기타 공공질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상품과 용역(재능)

13.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

② 회사는 매매부적합 상품과 용역(재능)이 발견되면 해당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이 이미 판매되었다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회원이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매매부적합 상품과 용역(재능)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입은 손해를 해당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판매회원이 제1항의 매매부적합 상품과 용역(재능) 중 위조품을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구매대금 및 구매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매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함) 및 위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제반 경비(상품 운송비 등)를 해당 위조품을 판매한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은 제 45조의 회사의 면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 39조 (금지행위)

① 판매회원은 회사 또는 사이트의 경영 또는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판매회원은 직접 또는 회사(또는 사이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의 회사(이하 "경쟁회사") 또는 해당 사이트와 연계∙공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예컨대, 사업활동방해 등)등을 하여 회사나 사이트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는 카테고리 오등록 등 회사와 다른 판매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판매방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적발횟수에 따라 해당 상품을 판매금지 또는 해당 판매회원에게 사이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카테고리 오등록이란 판매상품과 관계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중복등록이란 같은 카테고리와 인접 카테고리에 같은 상품(같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을 같거나 유사한 판매조건으로 복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회사는 효율적인 상품 검색을 위하여 중복등록으로 확인(추정)된 상품의 검색을 제한하거나 해당 상품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스팸성 키워드란 검색노출을 확장하려고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 없는 브랜드명, 물품명, 인기 키워드를 상품등록 내용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회사는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③ 판매회원이 제1항, 제2항 및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회사는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정지, 계약해지 등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고, 판매회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 40조 (조사권)

① 판매회원이 이용계약 또는 이용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회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 41조 (매매보호 서비스)

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금의 수령, 보관 및 송금업무로 이루어지는 매매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매매보호 서비스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하는 장치이므로 회사가 매매보호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 또는 고객을 대리, 대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간 입금을 통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중지,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간 주고 받는 메시지 또는 쪽지는 직거래 피해 방지 및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회사 관리자의 필터링 또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42조 (분쟁해결)

① 본 분쟁 해결 절차 약관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거래 체결 시 발생하는 계약에 대해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하는 것에 큰 목적을 갖습니다. 이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각각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오투잡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있습니다.

②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래 자체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으며 일체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