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영상콘텐츠 및 음악/더빙 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작성자
사람인 긱
작성일
2020-12-14 05:12

안녕하세요. 오투잡입니다. 

영상콘텐츠 및 음악/더빙 상품을 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투잡의 영상콘텐츠 및 음악/더빙 상품 거래 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작업 요청(구매자)하거나 작업 진행(판매자)하는 활동은 금지됨을 안내드립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파일 형태로 주고 받는 행위 포함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자가 있는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있는 음악의 경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 받아 관리하는 단체로부터의 이용허락을 받은 후 작업을 요청 및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 저작물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 및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신고가 접수될 수 있으니 거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투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및 거래에 대해 오투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1:1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