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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저작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거래 제한 재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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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람인 긱
작성일
2020-05-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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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투잡입니다.
[안내] 저작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거래 제한 재능
1. 등록 제한 재능
2. 적발 사례
3. 시행근거 및 조치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이용계약의 종료) 2항 1조에 따라 오투잡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 오투잡에서는 재능글 검수 후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판매회원님께서 직접 위반사항을 판단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투잡은 올바른 재능거래를 문화 정착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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