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저작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거래 제한 재능
작성자
사람인 긱
작성일
2020-05-12 10:05

안녕하세요, 오투잡입니다. 


저작권 및 재산권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재능 등록을 제한하오니,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재능을 판매중이거나 판매하신 경우 조속히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또는 적발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내] 저작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거래 제한 재능

 

1. 등록 제한 재능
가. 다른 회원·회사(직원·상담원 포함)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기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재능
나.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재능 상품 상세페이지에 포함된 재능
다. 저작권 및 2차 저작권, 저작인접권, 라이센스 등 저작물 관련 법률 및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의 제반 지적 재산권에 위반되는 재능
라. 고의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판매부적합 내용의 등록된 재능

 

 

2. 적발 사례
가. 재능 대표 이미지 및 포트폴리오에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 사용이 저작권사에게 발견되어 신고되거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발견되어 신고되는 경우
나. 재능 결과 산출물에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으로 구매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다. 재능 상품 상세 내용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이름이나 목소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시행근거 및 조치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이용계약의 종료) 2항 1조에 따라  오투잡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 오투잡에서는 재능글 검수 후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판매회원님께서 직접 위반사항을 판단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투잡은 등록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투잡은 올바른 재능거래를 문화 정착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