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창작/작문 카테고리 환불 규정
작성자
사람인 긱
작성일
2018-12-31 11:12

창작/작문 카테고리 상품 환불 요청 시 다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거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작/작문 카테고리 환불 규정]

창작/작문 카테고리의 환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문서 작업이 진행되기 전일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서로 합의 하에 주문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문서 작업이 시작되었다면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문서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문서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4. 취소 요청 사유가 판매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체환불이 가능합니다.

   - 주문 시 합의했던 것과 다른 결과물이거나 작업 완료기한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주문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판매자가 미응답한 경우

   - 결과물이 저작권법을 어겼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주문 시 합의한 조건과 다른 결과물을 전달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의 A/S 및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구매자의 개인정보 및 작업정보를 가지고 유출 혹은 협박을 하는 경우

 

5. 취소 요청 사유가 구매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이 부분환불을 진행합니다.

   -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환불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

   - 총 작업 진행량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 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 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6. 단,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문 시 합의한 조건과 다른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

   - 구매자의 미응답으로 작업 완료 기한이 지연된 경우

   - 구매한 상품의 A/S 및 환불규정을 넘어서는 요청을 하는 경우

 

 

※  구매확정 주문건 환불은 오투잡내에서 진행 불가하여 판매회원님께서 직접 구매회원님 계좌로  환불금액을 이체해주셔야 하며 구매 확정에 대한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오투잡에서 거래되는 주문건에 대한 환불규정은 판매자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오투잡 환불 규정은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