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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 디자인 카테고리 환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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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람인 긱
작성일
2018-12-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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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카테고리 상품 환불 요청 시 다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거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카테고리 환불 규정]
디자인 카테고리의 환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디자인 작업이 진행되기 전일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서로 합의 하에 주문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디자인 작업이 시작되었다면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취소 요청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을 진행합니다. - 취소 요청 사유가 판매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체환불이 가능합니다. ㄱ) 약속된 작업 완료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ㄴ) 주문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판매자가 미응답한 경우 ㄷ) 주문 시 합의한 조건과 다른 결과물을 전달한 경우 ㄹ) 판매하는 상품의 A/S 및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ㅁ) 결과물이 저작권법을 어겼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판매자가 시안을 전달한 경우 부분환불이 가능합니다. ㄱ) 디자인 상품 내에 수정횟수가 1회 이상인 상품의 시안이나 샘플이 제공된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환불합니다. ㄴ) 단, 시안 제공 및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10% 금액을 수정횟수에 따라 분할하여 환불합니다. 예: 디자인만원 수정 횟수 2회 상품 시안 및 수정 1회 진행한 경우 디자인 비용 9만원(90%비중), 남은 1만원을 수정 비용으로 분할하여 1만원 환불 만일, 수정 횟수 2회일 경우 1회 진행 당 5천원으로 판단하여 5천원 환불
4. 구매자에 의해 다음의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문 시 합의한 조건과 다른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 - 구매자의 미응답으로 작업 완료 기한이 지연된 경우 - 구매한 상품의 A/S 및 환불규정을 넘어서는 요청을 하는 경우
※ 구매확정 주문건 환불은 오투잡내에서 진행 불가하여 판매회원님께서 직접 구매회원님 계좌로 환불금액을 이체해주셔야 하며 구매 확정에 따라 오투잡 이용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오투잡에서 거래되는 주문건에 대한 환불규정은 판매자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오투잡 환불 규정은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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