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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 퍼블리시티권 침해 재능 거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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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람인 긱
작성일
2017-08-2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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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잡은 저작물 관련 법률 및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재능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지 참고) 이와 더불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재능 등록을 제한하오니 재능 판매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퍼블리시티권 침해 재능 거래 제한
1. 등록 제한 재능 가.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재능 상품 상세페이지에 포함된 재능 나. 저작권 및 2차 저작권, 저작인접권, 라이센스 등 저작물 관련 법률 및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적 재산권에 위반되는 재능 * 퍼블리시티권: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
2. 적발 사례 가. 재능 대표 이미지와 포트폴리오에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발견되어 신고되는 경우 나. 재능 상품 상세 내용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이름이나 목소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시행근거 및 조치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이용계약의 종료) 2항 1조에 따라 오투잡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위의 내용과 같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여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재능상품들을 판매 중이라면 상품 내용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투잡은 올바른 재능거래를 문화 정착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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