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저작물 관련 법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거래 제한 재능
작성자
사람인 긱
작성일
2017-07-04 02:07

안녕하세요, 오투잡입니다. 

오투잡은 저작물 관련 법률 및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재능 거래를 제한합니다. 


[안내]  저작물 관련 법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거래 제한 재능

1. 제한 재능
가. 다른 회원·회사(직원·상담원 포함)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기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재능
나. 저작권 및 2차 저작권, 저작인접권, 라이센스 등 저작물 관련 법률 및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적 재산권에 위반되는 재능
라. 고의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판매부적합 내용의 등록된 재능

2. 적발 사례
  - 재능 대표 이미지 및 포트폴리오에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 사용이 저작권사에게 발견되어 신고되는 경우
  - 재능 결과 산출물에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으로 구매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3. 시행근거 및 조치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이용계약의 종료) 2항 1조에 따라  오투잡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해당 재능을 판매중이거나 판매하신 경우 조속히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또는 적발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투잡은 올바른 재능거래를 문화 정착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