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수정요청] 판매자와 거래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 우선, 사람인 긱에서는 판매자에 의해 접수된 주문건의 경우 판매자 동의 없이 주문취소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능 구매 시, [톡톡]을 통하여 판매자와 거래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 후에 결제 및 주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의견 교환 이후, 주문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 받은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경우 판매자에게 [수정요청] 가능합니다.

      수정에 대한 규정은 재능 상세 페이지 내 판매자가 기재한 판매자 규정을 우선하고 있으며,

      사람인 긱 환불 규정을 참고하셔서 [수정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규정에 제공가능한 ‘수정횟수’를 초과하였거나 ‘수정 불가’한 재능에 대한 [수정요청], [취소요청]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수정요청]이 가능하지만 판매자에 따라 수정에 대한 추가금액의 결제가 필요할 수 있으니 결제 전, 판매자 규정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수정요청] 또는 [취소요청]에 대하여는

      판매자에게 동의 요청하시거나 판매자에 따라 작업분량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있으니, 신중한 거래를 부탁드립니다.

       

      이외 거래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1:1문의 해주시면 관련 조정기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 환불요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계속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진행 중 주문건에 대한 환불은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취소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전 요청한 내용과 다른 결과물을 받으셨을 경우 주문취소 요청 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재능 상품 [판매규정] 란에 수정횟수/수정불가능을 대해 적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단순변심 등)으로 불만족을 느낄 경우 판매자와의 동의 없이 주문취소 및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 판매자와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취소요청 수락 시에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니 판매자 측으로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취소 요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주문취소 요청 이후, 판매자가 취소 요청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

      [취소요청] 2일 경과 후,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 결과물이 맘에 들지 않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 불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받으신 이후, [수정요청]이 용이하지 않으실 경우,

      주문에 대한 [취소요청]이 가능합니다.

       

      [취소요청]이 판매자에 의해 수락 될 경우 주문이 취소되고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결제에 대한 부분환불은 불가능하며, 부분환불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판매자가 부분결제 금액에 해당하는 “스페셜가격제안”을 하면

      구매자의 결제 이후, 이전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수정요청] 또는 [취소요청]에 대하여는

      판매자에게 동의 요청하시거나 판매자에 따라 작업분량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있으니, 신중한 거래를 부탁드립니다.

       

      이외 거래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1:1문의 해주시면 관련 조정기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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