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안내>
       

       - 재능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중개업체인 (주)사람인HR로 발행된 영수증(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판매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능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직접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 신용카드로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가 자동 발급됩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 확인

      :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관리] → [주문상세내역] → [결제정보] → [신용카드 매출전표 출력] 클릭 시,

         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환경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재능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중개업체인 (주)사람인HR로 발행된 영수증(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판매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능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직접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현금영수증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한 구매확정 후 48시간 이내에 현금영수증 정보가 국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결제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정보가 국세청으로 이관 중인 경우에는 '국세청 미확정' 이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제 후 48시간 경과 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능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중개업체인 (주)사람인HR로 발행된 영수증(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판매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능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직접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 못 했는데 나중에 할 수 없나요?
    •  

      네, 가능합니다. 회원님!

       

      사람인 긱 고객센터 혹은 1:1문의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회원님의 이메일로 발송 처리됩니다.
      또한, 주문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셨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영수증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오니 사이트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능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중개업체인 (주)사람인HR로 발행된 영수증(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판매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능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직접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수정 발행 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검색 후 문의가 해결 되지 않으신다면? 1:1문의하기

1